서초구, 대형마트 쉬는날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 추진…내년 1월 시행

2023-12-19 23:58
서초구, 19일 구청에서 한국체인스토어,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평일 휴업 실시...롯데슈퍼,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참여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19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대·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구는 내년 1월 중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을 서초구청에 초청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의무 휴업일 평일 추진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협약식에서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구는 이를 반영해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형유통사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구가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는 금번 협약으로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라고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