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마을변호사 운영 '잘했다'
2023-12-18 15:57
법무부 주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서 공로패 수상
시는 2015년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생활민원 서비스의 하나로 정착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마을변호사제도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복지 제도로, 시에서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총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북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 누구나 친숙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상담 수는 1397건(93회 실시)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이로써 시는 2016년, 2020년 우수기관 표창에 이은 세 번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성주 시장은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든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해 주고 있다”며 “김제시의 마을 구석구석까지 선진 법률서비스가 도달하는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팜한농과 소나무재선충병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방나무주사 약제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2016년 3월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등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무용 대표이사는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 김제시 요청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문 및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기술 확립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