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정
2023-12-15 16:02
박정식 의원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학습권 저해 등 교육환경 악화 주범"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