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유지' 철도산업법 개정 속도...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2023-12-15 17:55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인근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열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맡도록 해 철도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기 위한 철산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2004년 만들어진 이 조항으로 인해 현재 수서고속철도(SRT)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마저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통복터널 단전 사고, 지난해 11월 무궁화호 탈선, 지난해 7월 수서고속열차(SRT) 탈선, 지난해 1월 KTX 탈선 등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그러나 1년째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코레일, 철도공단과 공동으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을 진행했다. 20억원을 들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컨설팅 용역을 맡겼고, 올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돼 국토부는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 결과를 고려해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는 이해관계자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는 일원화된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라며 "운영과 유지보수 주체가 동일해야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와 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철도공단은 "유지보수 기관을 통합했을 경우 생애주기별로 일괄 관리가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약 4개월 뒤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안이 국회 교통소위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2만3000여명 중 39%에 달하는 9000여명이 시설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철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상황이다. 이에 이달 19일 소위에서도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철산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 철도안전체계 컨설팅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며 "정부에서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