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세월호 사망 뒤늦게 알고 국가에 소송…대법 "3억7000만원 배상"
2023-12-14 15:33
모친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 '시효 만료' 판단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이 지나 알게 된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본인 몫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아들은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이에 앞서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뒤늦게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아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 1월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들 몫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의 상실액)과 위자료 3억7000만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 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