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미세먼지 저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3-12-13 16:19
이날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대응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등 6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