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82개 지역주택조합서 위반사항 396건 적발
2023-12-13 11:23
#서울 시내 49개 지역주택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34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돼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과 각종 비용 납부를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총 39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택 조합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 있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