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82개 지역주택조합서 위반사항 396건 적발 

2023-12-13 11:23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 49개 지역주택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34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돼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과 각종 비용 납부를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총 39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고 이번에는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택 조합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 있었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