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서 대포폰 등 불법거래 건수 2205건…전년比 4배↑
2023-12-12 16:26
방심위 조사결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차단한 소셜미디어 상 대포폰·대포통장 거래·광고 건수가 2205건으로 전년 동기(590건) 대비 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이 중 대포통장 관련은 1576건(72%), 대포폰 관련은 629건(28%)이었다. 유통 경로는 주로 페이스북·트위터·텀블러·인스타그램 등 해외 소셜미디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 거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