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본격 추진

2023-12-11 17:14
70여개 입법과제 마련, 지원위원회 통한 부처 협의 후 법안 발의 추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차 개정을 마친 직후 3차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해 시군 및 도 실국 등에서 제안한 300여 건의 과제 중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을 제외한 70여 건의 3차 개정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선정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강원연구원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13개 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해 총 39차례의 회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은 지난 2차 개정에서 반영된 4대 규제혁신 특례(산림, 환경, 군사, 농지)의 바탕 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특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특례,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와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기업유치‧첨단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유입 특례와 폐광‧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특화발전 특례가 눈에 띈다.

한편, 원격의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주민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특례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을 도내로 이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감면 특례가 돋보인다.

도에서는 앞으로, 마련된 입법과제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에 12월 중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특별법 2차 개정 법안 국회 심의 시 부처 협의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위원회를 통한 부처 협의에 공을 들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내년 초까지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3차 개정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차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다시 한번 도의 전 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재난 예방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 안전문화대상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안전문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했으며 단체에 주어지는 상은 지자체와 그외 기관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장의 의지, 타 기관과의 협업 활동, 성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월별에 맞게 선정해 초등학생, 소방·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과 함께 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수칙을 홍보한 점과 도내 기관‧단체와 협업해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전내용을 담은 안전문화콘서트를 개최한 점(재난영화 상영회 개최, 노인 대상 혈압측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을 강조해 공모를 신청했다.

그 결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한 부분과 실생활과 연결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부분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또한, 도는 산간계곡・하천 상류지역 강우상황을 관측해 위험 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등에게 경보발령과 안내방송이 가능한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소 확충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양구 고방산지구에 4억원, 정선 항골계곡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재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도에서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