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재세 도입 신중해야···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 있어"

2023-12-10 13:57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 모색 은행 기업가치 제고에 긴요"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권의 이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석기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정책 정상화를 도모한 이후 각국 은행산업이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면서 "국내 은행산업의 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같은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꾸준히 인상했다는 것이다. ECB는 앞서 이자 이익의 경기 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들어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다.

또 국내은행은 최근 4년간 서민금융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각종 법정 부담금과 특별출연금 24조원, 사회공헌 관련 2조원 등 2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리스크도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연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 초과 이익 부분에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선 금융회사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 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