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10년 후 환매 허용···주택법 국회 통과
2023-12-08 23:40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또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를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도심주택 공급 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