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023-12-08 15:39 신진영 기자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속보]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종합]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속보] 한총리 "노란봉투법, 노조 특혜…방송3법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