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2023-12-01 17:04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