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2023-12-01 17:43
민주당 등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22일 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도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건의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면 두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