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부과·법인 고발
2023-12-07 12:07
경쟁사 할인 행사 못하게 막아
시장지배적지위는 심의절차 종료
시장지배적지위는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올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에 대해 납품업체 행사독점 강요,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독점 강요 행위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구창근 전 대표(현 CJ ENM 대표), 이선정 현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고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파워팩·올영픽 등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요구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785개 납품업체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은 점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사독점 강요,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행위로 보고 정액과징금 최대한도 5억원씩 과징금을 물렸다. 행사 독점과 관련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금액이 8억48만원인 것을 감안해 정률과징금 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시장, H&B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시장지배적지위는 심의절차 종료
사실 이번 제재 조치의 핵심은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단독 브랜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올리브영은 2014년부터 중소 화장품 브랜드사들에 컨설팅과 마케팅, 판촉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신 자사에만 제품을 단독 납품하도록 하는 EB 계약을 체결해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5~6.0%로 매우 높다. 앞서 시장에서는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5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위원회는 올리브영의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 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위원회는 관련 시장은 H&B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위원회가 지금 올리브영의 EB 정책에 대해서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이걸 계속한다고 해도 중단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