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2023-12-06 11:33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3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김씨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위원장은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1억6500만원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3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김씨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위원장은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1억6500만원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