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2023-12-05 06: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이후 매년 3~4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4분기에는 이달 12일과 14일 서울(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제도(유통·지분·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할 공시 유의사항 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