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 쓰나미 온다] 금융당국, '배상기준안' 마련 착수…'판매 제한' 논의도 이뤄지나
2023-12-03 15:10
대규모 손실·불완전판매 인정 경우 대비
배상안 적용시 금융사 자체 분쟁 조정 가능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이 쟁점될 듯
사모펀드 사태 당시 40~80% 배상 관측도
배상안 적용시 금융사 자체 분쟁 조정 가능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이 쟁점될 듯
사모펀드 사태 당시 40~80% 배상 관측도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대규모 분쟁 조짐이 감지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안'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에만 해당 상품 손실 규모가 최소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배상안 마련과 함께 은행권에 대한 고위험 상품 취급 제한 등 근본적 리스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에 대비해 이와 관련된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배상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관련 상품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금융회사들이 자체 자율 조정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이 접수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에 이르며 금융권은 일반 민원 접수건까지 포함하면 관련 민원 규모가 더 많이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관련 분쟁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KB국민은행 ELS 현장 점검 기한을 이번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현미경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이 이번 배상안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H지수 ELS 배상안이 적용되면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 배상안을 도입한 사례가 된다. DLF·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재가입·고령 투자 등을 고려해 손해액 중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에는 10%포인트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 금액이 크다면 은행 측 책임 감경 사유가 돼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은행권 취급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원금 손실 리스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판매 제한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판매 문턱을 높이거나 파생상품 한도 축소 논의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