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임금 91억원 적발…69개사 사법처리

2023-12-03 13:24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상습 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 현장 131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90억원 넘는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전국 상습·고의 임금 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 현장 12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감독 결과 131곳 중 70% 넘는 92곳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 체불액은 총 91억원을 넘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 적발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적발 대상 중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 등을 제외한 65개사를 즉시 사법 처리했다. 주로 IT기업과 제조업체, 병원 등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은 업황 부진, 투자 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직원 25명에 대한 1년치 임금과 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한 중소 병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2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인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 지급 위반이 적발돼 4개사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31일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도 촉구했다.

지난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회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다. 피해 노동자는 2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 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에서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 체불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