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1062억원 청산…지난해보다 2배 ↑

2023-10-09 13:07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에 나선 결과 1만7923명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석 명절(549억원)과 비교해 107% 증가한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이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지도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44억원을 바로 현장에서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했다. 이 기간 체포영장 집행은 38건,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을 기록해 지난 집중지도기간보다 각각 1.5배(52.0%), 2.5배(143.8%)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이뤄졌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해 대지급금을 698억원 지급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20억원을 지원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피해근로자 340명을 대상으로 21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