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지역 '관심'
2023-12-01 14:14
1심 현 시장 부인 '무죄', 전 시장 부인 '벌금 90만원'..."달라지지 않을 것" 중론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의 판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B씨의 2심 판결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중론이다.
12월 14일 2심 선고 예정일이 다가오자 지역 일각에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역시 증거로 판결이 이뤄지게 될 것’이란 증거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진행됐던 재판의 요지는 B씨 측 3명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A씨는 금품살포 유도에 관련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은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금품이 오가는 구시대 선거 문화로 후퇴시키는 사태’란 비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을 가중시켰다.
검찰 측은 A씨의 공모 참여를 주장하며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연관된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요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쯤 김 전 시장의 아내 B씨에게 선거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했는지와 그로 인해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이 건네졌는지를 두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준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는 벌금 90만원을, 두 명의 전달 역할자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네받은 자와 건네받은 자의 신고를 도운 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받은 자와 통화를 많이 했지만, 공모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지난 5월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를 비롯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