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자 칼럼] 여성혐오 정치 이대로 두면 안 된다
2023-11-30 14:44
어렸을 적, 홀로 자식들을 키우신 나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키우시는 내내 늘 자식들에게 미안해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엄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우려했던 차별과 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여성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아니냐“고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인대손상 등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손님은 얼굴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러한 지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비하 및 혐오는 혹여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결국 여성 지위가 10년 전으로 후퇴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현재 전체 변호사 중 여성변호사 숫자는 30%에 달하고 있다. 불과 10년전에 비하면 아마 8배 정도 양적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질적 성장도 느리지만 천천히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출생률 최하위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꼽혔고,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발표할 만큼 경제활동인구도 부족하다. 반면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남녀의 나이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은 우리사회에서 여러가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출산, 육아 그리고 안전 등에서 불공정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여성이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된 수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3년 이상 자연 감소를 맞고 있고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급감 등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더 많은 여성이 사회진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기류는 출산율과 경제활동 제고정책, 여성의 평등한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별개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4조는 모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성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하여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인양 취급하고 있다 수시로 법위반을 하고 있고 범죄인들에게 범행동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치의 반성이나 재고는 없다.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한 여성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고 경제활동으로 뛰어드는 여성들은 열악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할 때이다. 그런 정치는 우리사회에 발딛을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고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2020년부터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추방주간을 지정하였다. 이제 의례 때되면 나오는 구호가 아니라 진실로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책임있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김학자 필자 주요 이력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