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3세 남성 사칭' 전청조 구속 기소…피해액 30억원

2023-11-29 20:07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림픽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겨 27명으로부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30억 7800만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피해자들은 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기 과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신을 홍보했다. 

검찰은 또한 전씨의 경호실장 26살 A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청조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 외제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수사 개시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미화로 전달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하는 등 사기 행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전 씨의 공범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