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 물품 적재 허용된다···국토부, 규제개선 추진 과제 39건 발굴

2023-11-27 11:00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진행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해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원 이상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했으나,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만~3만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임시유지관리자는 지난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