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한 총리, 민생규제 167건 개선
2023-11-22 15:01
"올겨울 갑작스런 한파, 강설 전망…철저히 사전 대비 필요"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발굴한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인력 고용이 쉽지 않은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에 정부가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겨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나 강설이 전망된다"며 "몇 년 전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철저히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NLL(북방한계선) 등 특정 해상 접경지역 조업 시,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달면 해경 파출소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건폐율이 20%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40%까지 완화해 영농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노인이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동반 입주할 수 없다는 법규를 고쳐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 19세 이상도 입주를 허용한다. 또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저선량 이동형 X-ray(엑스레이) 장비를 간소화 기준으로 허용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도서산간 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