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1 12:00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 확대, 사고 보고기한 신설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 확대, 사고 보고기한 신설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3일간(2023.11.21.~ 2024.1.2.)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이에,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대(사망 기준) 8천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