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새 주인 오늘부터 찾는다"...구축 의무량 크게↓
2023-11-20 17:41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 모집 공고
높은 구축 비용과 단말기 부재 문제는 그대로
높은 구축 비용과 단말기 부재 문제는 그대로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공고대로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다양한 통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 모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통 3사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했다. 이통 3사가 주파수 할당 조건이었던 망 구축 의무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세 회사는 28㎓ 기반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데 반해 사업성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부득이하게 관련 사업을 포기했다고 항변했다.
5G 28㎓ 주파수는 3.5㎓보다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통과·회피할 수 있는 회절성이 떨어져 망 구축비용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현재 5G 28㎓ 주파수만으로 통화·인터넷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 신청, 전국+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국단위 기준 최저 주파수 할당대가는 742억원이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구축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대가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로,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구축 의무 수량인 1만5000대 대비 크게 줄였다. 구축 의무 수량은 할당 받은 후 3년 내로 완료해야 한다.
권역단위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 업계에선 구축 의무 수량을 줄였다고는 해도 신규 사업자에겐 여전히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우려한다. 5G 28㎓ 통신 장비 1대 당 가격은 약 250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6000대를 모두 구축하려면 최소 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대가, 공사비, 기지국 구축을 위한 부동산 임대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G 28㎓ 수익 모델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선뜻 투자하기 힘든 액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사업자가 몇 군데 있었다"며 "유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