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무기 규격도 모르는 정부…낡은 규제로 미래 K-방산 발목
2023-11-21 05:00
②기술자립·인재양성
"납품 지연을 품목에만 지체상금 부과해야"
"납품 지연을 품목에만 지체상금 부과해야"
기술 우수성에 가성비까지 겸비한 K-방산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묵은 규제가 산재해 있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0일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이 방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지체상금은 모두 1210억원(3523건)으로, 이 중 470억원(219건)이 반환돼 총 740억원을 징수했다. 2016년 1078억원이던 지체상금 규모는 2021년 2091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기존에는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기가 늦어지면 계약 업체가 계약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방사청은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면 해당 업체가 하도급에 따라 계약한 금액만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 업체들은 적지않은 부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사업 참여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톤급)의 설계·건조 계약을 맺었다. 최초의 국내 개발 수상함구조함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해당 계약의 끝은 좋지 못했다. 방사청이 대우조선에 계약금(1764억원)의 절반이 넘는 1007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책임진 관급장비가 대우조선에 늦게 전달되면서 납품이 늦어졌다. 대우조선은 2016년 지체상금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대법원은 납기 지연에 대우조선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도 이와 유사하다.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 장치를 포함한 최신 임무 장비를 신규 장착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따냈다.
이어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차례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시에 따라 473억원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손실 기록은 면치 못했다. 이는 방사청이 납품 요건을 변경해 생긴 납품 지연 사례임에도 당국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방사청의 소극적 규정 적용이 꼽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으로 제조가 중단되거나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품 납품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봐주기 논란' 등을 우려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무기 개발이 지연되면 방사청이 먼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지체상금을 돌려받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을 방산업체들이 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과실로 인한 납기 지연에 해당하면 체계업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 지연을 발생시킨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수입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방사청이 방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지체상금은 모두 1210억원(3523건)으로, 이 중 470억원(219건)이 반환돼 총 740억원을 징수했다. 2016년 1078억원이던 지체상금 규모는 2021년 2091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기존에는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기가 늦어지면 계약 업체가 계약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방사청은 협력 업체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면 해당 업체가 하도급에 따라 계약한 금액만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 업체들은 적지않은 부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사업 참여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톤급)의 설계·건조 계약을 맺었다. 최초의 국내 개발 수상함구조함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해당 계약의 끝은 좋지 못했다. 방사청이 대우조선에 계약금(1764억원)의 절반이 넘는 1007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책임진 관급장비가 대우조선에 늦게 전달되면서 납품이 늦어졌다. 대우조선은 2016년 지체상금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대법원은 납기 지연에 대우조선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도 이와 유사하다. 대한항공은 2013년 4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 장치를 포함한 최신 임무 장비를 신규 장착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따냈다.
이어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으로 인도하고 차례로 8대의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대한항공의 다른 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시에 따라 473억원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손실 기록은 면치 못했다. 이는 방사청이 납품 요건을 변경해 생긴 납품 지연 사례임에도 당국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방사청의 소극적 규정 적용이 꼽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정부 시책 등으로 제조가 중단되거나 해외에서 공급되는 부품 납품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봐주기 논란' 등을 우려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무기 개발이 지연되면 방사청이 먼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지체상금을 돌려받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을 방산업체들이 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과실로 인한 납기 지연에 해당하면 체계업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 지연을 발생시킨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