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2023-11-17 17:41
충남 서천군의회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5일간 열린 제315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서천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서천군 가로(보안)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및 의원 부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살피고 세부 추진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시책구상 보고를 각 국·과 및 사업소로부터 14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청취하며 추진 시 애로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기반을 둔 심도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