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법원 "1인당 위자료 200~300만 지급"

2023-11-16 15:42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비롯한 범대본 관계자들이 지진 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포항 지진 이후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린 범대본은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며 정부 등이 소송 참여 시민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모 대표는 "이번 판결로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기각된 내용은 항소하고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시민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