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장 부당" 유튜버 소송 각하

2023-11-14 17:19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호구역 확장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따져봤다”면서도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까지에서 최장 300m까지로 확장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 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