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없었다"...경찰, 넉달 만에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2023-11-14 13:08
"심리부검 결과 학교 업무·개인 신상 복합 작용"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사인) 고인의 동료와 친구·학부모 등 조사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서이초)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특히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힘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부임하고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며 "올해 반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 관련 학교 업무 문제와 개인 신상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계속해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제의)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학부모가 A씨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A씨가 개인 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을 보탰다. A씨는 휴대전화 1개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를 각각 부여받아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번호로 착각했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불특정 된 25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