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갑질 학부모는 현직 경찰?...유족 측 "사망 전 두 차례 통화"
2023-08-22 23:14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일명 '연필사건' 가해 학생 모친이자 현직 경찰인 B씨가 숨진 교사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비롯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남편이 직접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 남편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B씨가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두 차례 A씨에게 전화했으며, 오후 9시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교사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으로 A씨에게 연필사건과 관련해 각종 요구 사항과 항의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피해 학생 학부모 C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C씨는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선생님(고인)은 어머니가 경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들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애 평판이 뭐가 되느냐'고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 동료 교사도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있었던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연필사건 학부모가 먼저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로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이었고,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한 사실 등을 발견했다. 수사 중임에도 경찰이 서둘러 '혐의 없음'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 너무나 의아했다. 사건의 진상이 묻히지 않도록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사망에 학부모의 갑질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