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인정해 달라" 호소

2024-02-15 16:51
"교권 보호·공교육 정상화 초석 될 것"
오는 21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용 2년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참담한 비극 후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벼랑 끝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호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이 돼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며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즉각 공개되지 않으며, 추후 유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