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2023-11-14 12:00
상황전파, 주민대피 등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합동훈련 시행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실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부산·울산·강원·경북)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