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주 3회 재판 현실화

2023-11-13 1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을 고려해 따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번 연락해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 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위증교사 사건이 추가되면서 '주 3회 재판'이 현실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