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정신적 손해 배상 사유"

2023-11-12 11:11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항공편의 장시간 결항에도 항공사가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9명의 승객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 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자사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이날 4시 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승객 대부분은 13일 오후 11시 40분에야 국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에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제 항공편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항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같은 날 제주항공을 상대로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승객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항공 승객들은 지난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이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