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수익보전' NH투자증권, 항소심도 무죄
2023-11-10 16:17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손실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법인과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A씨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일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회장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와 공모해 낮은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했다고도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이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