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1일 노동자대회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經 "산업생태계 붕괴"

2023-11-10 10:43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각각 서울 여의도와 서대문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