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노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23-11-09 1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로,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했다. A씨는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2심 법원은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