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검찰, 김혜경 불기소 결정…이정렬 "불기소 이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018-12-12 00:02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11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국민소송단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는 "현재 수원지검에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불기소 이유에 대해 분석해야 의뢰인과 협의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고 이해가 가면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거나 할텐데 지금 (검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을 받아온 김혜경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렬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이재명 지사가 당원 신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에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라고 봤다.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와 관련해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