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에 無 헬멧' 10대 남녀 전동 킥보드 질주의 결말

2023-11-08 15:08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학원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10대 청소년 두 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달려와 학원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와…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3분 58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주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제보한 학원차 운전자 A씨는 해당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좌 신호(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는 동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그대로 충돌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학원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A씨는 "킥보드 운전자는 여학생, 동승자는 남학생이며 모두 10대"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해당 전동 킥보드에 두 학생 모두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차량에는 저 혼자 타 있던 상황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차량이 필수인데 렌트 차량조차 개인 사비로 해야 하고 나중에 따로 받아내야 한다고 해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킥보드를 탔던 두 학생이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다. 이 사고에선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이 안 나온다"면서 "킥보드 운전자 측이 몽땅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못 질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동 킥보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애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다 보상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