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지적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2023-11-08 11:00
해수부,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전면 적용 발표
기존 수하식 양식장 포함 모든 양식 어장 대상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스티로폼 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소재가 쓰인 부표를 모든 양식 어장에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앞서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선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됐다. 이어 이달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이 기준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수거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부표 보급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폐부표 자율적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이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