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열광' 왕가 탕후루, 이물질 검사 미시행 딱 걸렸다
2023-11-06 10:49
전국 청소년이 줄을 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연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관계법령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해당 제품에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 역시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정 대표는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회사에서 문제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쳤다"며 "건강진단 미실시는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일에 꼬치를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인 탕후루는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과다 당 섭취, 비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장에 정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