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 통장 공인인증서 비번 알려줘도 양도"…벌금형 확정
2023-11-06 08:46
"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 공인인증서 포함" 원심 판단 유지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관련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주택법상 양도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주택법 위반죄 성립, 중지 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서류를 돌려받기로 했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공인인증서 양도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에 해당하므로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