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2023-11-05 17:50
공매도 특별조사단 인력 20명 투입
글로벌 IB 10여곳 전수조사
글로벌 IB 10여곳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체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0%, 16.4% 하락했다. 반면 미국 S&P500, 나스닥은 5%, 6% 내렸으며 유로스톡스와 일본 니케이225는 각각 6.6%, 3.7%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정황까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조사단을 통해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고,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