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법…반드시 처리할 것"

2023-11-03 17:42
"천문학적 손배소, 노동자에 사형선고…헌법상 노동자 단결권 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피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노동자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존중 받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손배소 가압류로 노동자 한 명이 아닌 가족의 삶까지 벼랑으로 내모는 현행법은 매우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법을 두고 19대 국회부터 약 10년간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70%만 전진한다면 우리는 협상할 용의가 있었는데 시간만 끌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법안 반대만 하다가 거부권 행사하겠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실은 9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양당 원내대표에 통보했다"며 "이날 방송 3법까지 총 4개 법안이 상정될 거고 이에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24시간 이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179석이 필요한데 정의당과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까지 돕기로 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