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원희룡 "악질 민생범죄, 비상한 각오로 대응"
2023-11-01 16:30
국토부·법무부·경찰청,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진행
최근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악질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피해자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오후 진행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
앞서 지난 10월 5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을 강화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저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와 회생·파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법적 대응을 대행하고 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엔 심판청구 법률 절차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여러 대책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드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로 떠오른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다가구의 경우 소유권이 따로 돼 있지 않고 집주인 한 명에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구조"라며 "경·공매 등의 구제책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권 문제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