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2023-10-31 14:20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관내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장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시설 수급 추계 분석 결과, 장사시설 입지 분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11월에는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와 화장시설을 비롯한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방안 제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용역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순덕 평택시 복지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 5개년 종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시민들이 장사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경기 평택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