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이선균 '대마·향정', GD '마약' 뭐가 다른가…마약류와 마약 법규상 차이
2023-10-31 11:2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35)에게 서로 다른 혐의가 적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선균, 지드래곤은 적용 법률은 같으나 세부 적용 죄명에는 차이가 있다. 이선균은 '대마'와 '향정', 지드래곤은 '마약'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 재배, 소지, 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3가지로 분류한다. 오용이나 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한다. 이외에 마약이 아닌 △임시마약류도 있는데, 오남용할 경우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위해성이 규명되기 전 미리 차단되도록 임시로 지정했다.
마약에는 양귀비와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아편, 코카잎과 코카잎 추출물로 합성한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데소모르핀 등이 포함된다.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합성 마약 펜타닐을 비롯해 메타돈, 카르펜타닐 등도 마약으로 분류된다.
향정은 보통 의료용 진통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많은 유명인이 투약해 물의를 일으킨 필로폰(메스암페타민)도 여기에 속한다.
또 대마는 대마 식물의 암그루를 가공해 만든 것으로, 마약류 중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렬한 쾌락을 줌으로써 더 강한 마약들에 손을 뻗게 하는 ‘입문 마약’으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대마도 마약류로 구분해 금지하고 있다.
이선균의 혐의는 대마와 향정이며, 마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 투약했다고 경찰은 추정한다.
지드래곤에게 적용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한다.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해당한다.
경찰은 이선균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했으며 지드래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선균은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간이 시약검사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발 등의 정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지드래곤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었으나, 지드래곤 측이 자진 출석 의향을 밝혀 내달 6일 출석할 계획이다.